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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가해자 부모 책임 0%…"피해회복 더 멀어져"

등록 2026.01.21 10:44:31수정 2026.01.21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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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유족측 법률대리인 주장

[성남=뉴시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사진=뉴시스DB)

[성남=뉴시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 (사진=뉴시스DB)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에 대해 "피해회복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오지원 변호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000만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 됐고,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에서 더욱 멀어져 버렸다"며 "가해자가 위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 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이나 이는 피해회복 수단으로서 극히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또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은 커녕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피해회복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피해자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서 모두 소외됐고, 특히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서면 공방만 계속 이뤄지다 단 1회 기일 만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유족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김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유족이 최씨 부모에게 청구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

최씨는 2023년 8월3일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 등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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