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강제송환 2개월 전 통지 제도 연내 폐지”
강제송환 정보 유출·도주 우려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출발편 안내를 살펴보고 있다. 2026.01.2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5/NISI20260125_0021138519_web.jpg?rnd=20260125144807)
[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출발편 안내를 살펴보고 있다. 2026.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때 변호인에게 원칙적으로 송환 2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이르면 연내에 폐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강제송환 대상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환 예정 시기를 알리는 변호사 통지를 올해 중 없애는 방향으로 규정 재검토 방침을 굳혔다.
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송환 전에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해 대응을 엄격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제송환은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에 따라 불법체류자와 불법입국자 등을 본국 등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2025년 1월 기준 일본의 불법체류자는 약 7만4800명이며 2024년에는 약 7600명이 송환됐다.
'변호사 통지'는 2010년 9월 민주당 정권 당시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강제송환 규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도입됐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최소 50건 이상 통지가 이뤄졌다.
다만 최근에는 부작용이 표면화했다는 게 입관청 판단이다.
2019년 이후 송환 전에 대상자가 도주한 사례가 최소 7건 발생했고 2025년 말 기준 5건은 도주 중인 상태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송환 예정 시기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돼 창구로 항의 전화가 몰리거나, 송환이 중지되면서 항공권 등 취소 수수료가 약 300만엔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입관청은 이런 상황을 근거로 일변련과 규정 재검토 협의에 들어갔고 이미 ‘변호사 통지’ 폐지 의향을 전달했다.
변호사협회 측은 협의 진행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예외'라며 송환 예정 시기를 직전에 통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을 받을 권리 경시이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다만 외국인 본인에게는 송환 1개월 전까지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1개월 이후에 송환한다"는 취지로 통지하는 운용은 계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