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원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 넘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21108574_web.jpg?rnd=2025122911214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다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개인 비리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이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34쪽 분량 판결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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