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뺀 10·15 부동산 대책…法 "재량권 남용 아냐"
법원 "시장 과열 상황…시의적절 대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2790_web.jpg?rnd=2025111110424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개혁신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3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시점 '2025년 9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피고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간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하여 피고가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봐야 한다"며 "9월 통계의 공표는 위원회 개최 이후인 2025년 10월 15일에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위원회에 9월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던 상황이었다"며 "피고가 위원회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2025년 10월 13일 오후 2시37분경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음날 회의를 개최해 2025년 6~8월 통계를 기초로 서울 전역 및 과천과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강명훈 변호사도 합류했다.
이들은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가 이 사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소송 제기 당시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기존에 강남 3구와 용산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과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시가에 따라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등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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