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검,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 마련…고의성 엄격 판단

등록 2026.01.30 17:44: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형사처벌 필요 작으면 기소유예 가능성↑

[서울=뉴시스]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검찰청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검찰청이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재산범죄에 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부터 경미재산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및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

경미재산범죄는 절도와 횡령 등 일부 재산범죄 중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가 피해품이고,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제한된다.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는 피의자와 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경미재산범죄는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미재산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과 무관하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둔다. 특히 피의자가 장애인이나 수급권자,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경미재산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나 피해 회복이 등한시되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 전 피해자 진술 청취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조정이나 검찰시민위원회 등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검은 "본 지침의 시행 경과를 잘 살피고, 경미재산범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경미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거듭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