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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3월3일까지…대주주 요건은?

등록 2026.02.03 12:00:00수정 2026.02.03 1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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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비과세 자가진단' 제공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월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신고대상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세부담도 없다.

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또는 시가총액(50억원 이상)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10일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신설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정교한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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