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설 앞두고 선거법 단속 강화…과태료 최대 50배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절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명절 연휴 기간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자에게는 신원 보호와 함께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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