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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 수입 차단 전담반 신설…"불공정 무역 엄단"

등록 2026.02.03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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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전담조직 설치, 정기 덤핑심사제 도입…상시 감시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방위에 걸친 불공정무역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국경 단계에서 국내기업 피해 방지와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을 위해 편법무역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기획수사를 통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인천세관 등 전국 주요 세관에 모두 4개의 전담팀 꾸려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 데이터 기반의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해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쟁점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또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명구 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고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것은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며 "재경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높은 덤핑 차단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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