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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강선우 구속영장…'불체포특권' 포기할까

등록 2026.02.05 12:24:23수정 2026.02.05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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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 못 해

체포동의안 표절 결과도 미지수…강선우 포기 주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향후 사법·정치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법원의 판단은 물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와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토했던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정당 공천이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인 만큼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리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강 의원의 신병 확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영장 청구 이후 절차는 일반 피의자와 다르게 진행된다.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44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곧바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지 않고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지만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실제로 1987년 개헌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약 60건 상정됐으나 이 가운데 가결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하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아 실제 현역 의원이 법정 구속까지 이른 사례는 극소수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미지수다. 최근 김 전 시의원의 공천로비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료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의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PC'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뒤 지난해 9월 11일 열린 국회 체포동의 표결에서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반대로 강 의원 측이 혐의 전면 부인 기조를 유지하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지켜보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의 2차 소환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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