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과 충돌해 골절된 스키강사…法 "이용객 지위로 스키 타 주의 부담 없어"[법대로]
피고 "일반인보다 월등한 스키실력,…고도의 주의의무"
法 "피고가 주의했어야"…1131만원 배상 판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법원 로고.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스키강사가 스키 이용객 A씨와 충돌하면서 강사의 어깨가 골절됐다. 스키강사는 A씨의 부주의 탓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A씨는 강사인만큼 고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했다며 대립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지난 2023년 1월 전북 무주군 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A씨는 통상적인 'S' 자 궤적을 벗어나 스키강사 B씨 쪽으로 가다가 B씨와 충돌했다. 당시 B씨는 스키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쇄골 견봉단 폐쇄성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2주간 병원에 입원하며 쇄골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또 이후 일주일 간 재입원해 철심 제거 수술도 받았다.
이에 B씨는 수술비를 비롯한 치료비용과 스키복 등 장비 파손 손해, 일실수익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스키강사로서 일반인보다 월등한 스키실력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B씨가 강사가 아닌 일반 이용객의 지위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스키강사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113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4일 판결했다.
강 판사는 "스키장을 이용하는 A씨는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 측방을 잘 살피고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는 이를 위반해 B씨의 진로로 진입했기 때문에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사고 당시 스키강사가 아닌 일반 이용객의 지위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으므로 일반인 이상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으로 충돌 가능성이 내재된 위험한 스포츠"라며 "B씨 역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소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A씨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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