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훈병원 없는 강원·제주서 8월부터 준보훈병원 운영 가능

등록 2026.02.10 14:39:08수정 2026.02.10 15:3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준보훈병원 도입 등 국가유공자법·제대군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대구 달서구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5.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대구 달서구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만나 위문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2025.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 등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이 예상된다.

보훈부는 앞으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서 공모·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대군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보훈단체 회원 범위를 본인에 더해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