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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작년 신규 41만원 환급

등록 2026.02.12 12:00:00수정 2026.02.12 12: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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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가맹점 308만여 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작년 신규 41만원 환급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308만여 곳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가맹점당 평균 4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받는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 등이다.

이들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5만9000곳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 조치는 3월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3월31일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만9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억3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1만원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3월31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의 경우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32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3월31일 이내에 환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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