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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

등록 2026.02.12 17:19:03수정 2026.02.12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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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개 통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설 연휴 이후 첫 조업을 위해 일제히 출항하고 있다.  2025.02.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설 연휴 이후 첫 조업을 위해 일제히 출항하고 있다.
 2025.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어획량이 감소해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렵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해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하면서 폐업지원금도 줄어들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어업인들 사이에서 나왔다.

법 개정에 따라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개 요청 근거 등 체계적이고 일관된 항만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그간 항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항만운송사업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해수부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즉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수부와 노동부 간 항만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해 긴급 조치, 사후 수습 등 해수부의 항만안전관리 적시성과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자문서를 통해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 고지·독촉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선원이 사고 등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지 1개월이 지나는 등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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