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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행인 차로 쳐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 벌금형

등록 2026.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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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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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횡단보도 정지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6일 오후 10시 40분께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4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였음에도 이를 초과한 시속 약 68.9㎞로 주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는 보행자 정지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넘어 주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해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음주 후 귀가하던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하다가 원위치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저 도로를 횡단할지 원위치로 복귀할지 예상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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