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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동 의심 해외 테러단체 조직원 무죄…출입국법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6.02.13 14:30:34수정 2026.02.13 15: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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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정 국제 테러단체 조직원 활동 혐의

"제출 증거로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은 40대 파키스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A(40대·파키스탄 국적)씨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테러단체 조직원 훈련을 이수하고 가입했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증거인 녹음 등으로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테러 조직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제3자에게 어떤 보호 장치도 없이 알려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테러 단체인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마트 직원으로 취직해 취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다. UN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고,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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