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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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완납하고, 1월 말 기준 체납액이 없는 시민 44만9226명이다.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1통당 800원)를 7월까지 면제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만2234건 중 6364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510만원 상당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됐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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