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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불법행위' 충북경찰청 간부 2명 직위해제·대기발령

등록 2026.02.19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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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청 간부 2명이 인사 조처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부로 김문영 충북청 생활안전부장은 직위해제, 임경우 충북청 수사부장은 대기발령 조처됐다.

계엄 당시 김 부장은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을, 임 부장은 서울청 수사부장겸 광역수사단장을 지냈다.

김 부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중징계 요구 대상에 포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F는 경찰공무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중징계 대상자는 총경 이상 19명, 경정 3명이다.

중징계 16건은 모두 총경 이상 고위직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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