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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방탄 사법개혁 3법, 재판 지연 부담 국민 전가…李 거부권 행사해야"

등록 2026.02.19 11:59:58수정 2026.02.19 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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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주권 정부 수장 李 방탄 입법 폭주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철갑 방탄 3법'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 헌법과 충돌하는 쟁점은 더욱 신중한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판검사) 판단은 위축되고, 재판을 더욱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심리는 길어지고 선고는 늦어질 것"이라며 "그 사이 전세보증금 반환, 임금체불, 산재, 교통사고 피해처럼 하루가 급한 사건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 이른바 '4심제'는 분쟁을 더 길고 비싸게 만들 것"이라며 "버틸 자금과 시간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여력이 부족한 국민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4심처럼 작동해 소송이 길어지고, 헌법재판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라 일반 국민에게 비용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1·2심이 약해져 민생 재판은 더 늦어질 것"이라며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의 재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라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강행 통과는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일반 국민에게 재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삶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사법 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치며 끝내 국민을 끝없는 소송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주권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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