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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TK통합법, 신공항 관련 핵심특례 모두 반영"

등록 2026.02.22 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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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통합 의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돼 조기 착공 등 성공적인 건설 기반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통합법은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됐다.

통합법은 또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를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해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도시 개발 추진이 가능해졌다.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도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도 마련돼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또 20조원의 정부 포괄보조금을 활용하면 신공항 건설을 조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관련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조항으로,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지역항공사 지원 조항도 항공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 국가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대구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지역공항의 활성화로 공항경제권 개발이 이뤄지도록 새로운 정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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