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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림대 20% 남기고 벌채하면 보조금 지급"

등록 2026.02.22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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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림대 20% 남기고 벌채하면 보조금 지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벌채 시 일정 면적의 숲을 남겨둬 무분별한 벌채를 줄이고, 생태·경관 훼손과 산림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5㏊ 이상 벌채 허가를 신청할 경우 벌채 구역의 20% 이상을 군상(원형·정방형)이나 수림대(띠) 형태로 남기면 존치된 입목에 대해 지원금을 준다.

희망자는 벌채 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시 산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27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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