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서 또 승소…1600억 배상 면해
英법원 "공단은 국가기관 아냐" 韓정부 주장 인용
1심 패소→2심 승소→1심 승소…다시 중재 절차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4986_web.jpg?rnd=2026022320180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하며 1600억원(2월 기준) 상당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이 이날 오후 7시30분경 한국 정부가 엘리엇을 상대로 낸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한 뒤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패소했으나 항소 법원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승소 판결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취소되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은 ISDS 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문제 삼는 정부의 행위가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있는 사건이어야 하고, 그 요건은 한미 FTA 제11.1조에 규정돼 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 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라는 전제 하에 판단한 부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해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며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약 1조원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4년 9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판단을 뒤집고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한미 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한다고 봤다.
또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FTA를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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