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과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등 두 분야로 나뉜다. 신청부터 규제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분야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 관련 법률 검토 등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도는 도심형 공유창고 시설(셀프스토리지)에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기존에는 셀프스토리지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에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일정기간 창고시설로 적용받지 않도록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어 지난해 8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가 신설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과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 기업규제개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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