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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협, 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록 2026.02.26 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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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순창=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순창=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순창군의회에서 열린 제297차 월례회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남관우 전주시의장이 제안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손종석 순창군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점은 역사적 사실과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 공식 인정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을 위한 법령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종속돼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명시된 만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 보장을 요구했다.
  
남관우 협의회장은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정무위원장,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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