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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항공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충전 금지…반입도 2개로 제한

등록 2026.04.08 06:00:00수정 2026.04.08 0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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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국토부 제안으로 ICAO 국제표준 채택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1.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수속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금지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0일부터 나라별로 제각각이던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기준이 일원화된다.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은 국토부가 보조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ICAO에 수차례 제안한 끝에 성사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를 제한하고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 기준의 부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보조배터리 규정이 서로 달라 국제선 이용객들의 혼선이 일었고, 일관된 항공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한 후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뉴시스]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 수칙.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 수칙.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이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60Wh 용량 이하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다.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의 경우 항공사 승인을 거쳐 2개까지만 허용된다. 통상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 초과 용량의 배터리는 아예 들고 탈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제 기준에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고, 국내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반입을 허용해왔다.

또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관련 종사자 교육 등을 완료한 후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 수칙.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시스]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안전 수칙.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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