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징계' 가처분 첫 심문…배현진·김종혁 측 "징계 사유 해당 안 돼"
국민의힘 상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배현진 측 "징계 정당성 없어…공천권 박탈 목적"
국힘 측 "책임당원 신고로 징계…정당 자율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8475_web.jpg?rnd=2026022614284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순차적으로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배 의원 측은 "당 윤리위가 목적의 정당성 없이 아동학대·명예훼손 프레임을 씌웠다"며 징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린 것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라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수준이 과도하게 무거운 처분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징계로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며 당의 징계가 공천권을 강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투표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의원에 대한 임기를 단축하고 박탈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책임 당원에 의해 윤리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절차에 의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징계의 목적이 공천권 박탈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 측 소송대리인은 "책임 당원이 윤리위에 신고할 당시 배 의원이 어린 아이의 사진을 게재한 것에 대해 진보·보수 언론 모두 비판적인 기조로 보도했다"며 "본 징계는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칙에 위반되고 어린 아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기록 회의를 보면 공천권 박탈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없다"며 "배 의원의 공천권 행사나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해 징계한 것이 아니다. 당직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윤리를 위반했음에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 징계권이 몰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 윤리위 소명때와 마찬가지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해왔으나 저의 징계로 서울시당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됐다. 정당의 자율권이 일반 당원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리 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심문도 진행다. 당초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나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제명 처리됐다.
김 전 최고위원 측 소송대리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지 당 대표나 채무자에 대해 혐오 표현을 하거나 비하한 것이 아니었다"라며 "정당원으로서의 생명줄을 끊는 제명에까지 이른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징계한 것은 징계의 사유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사유로 제명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 측 소송대리인은 "김 전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와중에 언론 매체를 통해 일부 위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으로 윤리위 자체를 공격한 사실이 있다"며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가 타당하고 절차나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각각 다음 달 초순,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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