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접수…내달 마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2026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점은 제주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족발·보쌈 등)과 도외 축산물 취급업소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도내 업소의 경우 행정시 축산과에서, 도외 업소의 경우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서 접수한다.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종합평가 점수가 만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인증점으로 최종 지정된다.
인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와 포스터, 인증마크 스티커가 제공되며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함께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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