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무죄 왜…"수사기관, 위법 증거수집"
법원 "원본 미제시·변호인 참여권 미보장"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의 지역 관리 총책으로 활동하며 충북 청주에 4곳의 사무실을 차리고 11개 계좌에 컴퓨터 등을 이용해 다수의 도박참가자로부터 28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같은 폭력 조직원인 B(42)씨 등 8명은 사이버머니를 충전·환전해주거나 대포계좌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절차에서 금융기관 등 회사들에게 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며 "일부 사건 기소 이후 영장 원본이 제시돼 집행일로부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10개월이 지나서야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수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서도 피고인들의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위법수집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련돼 있던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긴 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 8500만원을 입금해 손님들에게 도박을 참여하게 한 성인PC방 운영자 C(6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1000만원을 대가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OTP카드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D(40)씨 등 2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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