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 총력"…시행 초기 3개월 집중점검
부총리, 법 시행 앞두고 관계장관회의 주재
노사정 상시 소통채널 운영…부처 협의체 가동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4415_web.jpg?rnd=20260304082311)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개정 노조법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는 "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의 관계"라고 비유했다.
이어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한다.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석지침과 매뉴얼을 적극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제공해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간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한다.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원·하청 교섭 촉진을 위한 시행령 정비와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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