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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국수본에 사건 이첩 요청…부장검사 2명 파견

등록 2026.03.04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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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2명, 경찰 6명 파견받아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 특별검사팀이 4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사진은 2차 특검팀 현판. 2026.03.04.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 특별검사팀이 4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사진은 2차 특검팀 현판.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4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국수본(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특검이 1차 선별한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첩을 요청한 사건의 개수와 각 사건 내용, 피의자 등 관계자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3대 특검 종료 후 나머지 사건을 인계한 뒤 수사한 경찰청 특수본은 앞서 지난 2일 "2차 특검에 특수본이 보유 중인 총 108건의 사건 목록을 전달했다"며 "현재 특검 측과 인계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이첩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부장검사 2명과 경찰 6명(총경 2명, 경정 3명, 경감 1명)을 파견받았다고 알렸다.

이후 검사 및 경찰을 추가 파견 받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별수사관 100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활동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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