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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탄소 규제 대응…기후부, 친환경경영 컨설팅 사업 공모

등록 2026.03.05 12:00:00수정 2026.03.05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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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일 참여기업 모집…수출 중소·중견 대상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등 신청 시 가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및 이행안 초안이 공개되어서다.

이번 지원사항은 개별 기업 단위 공급망 관리 목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 등으로 다양하다. 신청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SG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체계는 갖추었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탄소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과 '녹색공정전환보증(신용보증기금)' 사업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연계 지원이 기대된다.

희망 기업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부(mce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는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 발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국내외 정책과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규제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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