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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 피해 구조금 최대 5배로 증액…가산 대상도 확대

등록 2026.03.10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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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조금 2~5배로 증액

가산 기준도 18→24세로 확대

[과천=뉴시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종전보다 최대 5배 상당으로 늘어나고 가산 대상도 24세까지 확대된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3.10.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종전보다 최대 5배 상당으로 늘어나고 가산 대상도 24세까지 확대된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종전보다 최대 5배 상당으로 늘어나고 가산 대상도 24세까지 확대된다.

법무부는 10일 범죄 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은 종전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가량 늘어난다.

가령 손자녀가 범죄로 사망할 경우 조모는 이전까진 1600만원을 유족 구조금으로 받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약 8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삭제해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을 선순위로 구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생계 의존 유족이라도 일정한 연령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구조금이 가산되는 기준을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해 성년 자녀도 유족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일부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 지급되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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