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유동 식당 칼부림' 50대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위치추적 전자발찌 30년 부착 및 보호관찰도 요청
변호인 "계획범행 아냐…중증 병리 상태에 만취 겹쳐"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0.28.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21033521_web.jpg?rnd=20251028141449)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0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세)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음주를 하지 않을 것 ▲흉기를 소지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증거물에 대한 몰수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 오랜 기간 이어진 중증의 병리적 상태가 만취 상태에서 발현되며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최후 진술 기회를 묻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앞선 첫 재판에서 김씨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홍보용으로 제공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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