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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4대 동거 가구에 '효행 수당' 지원…연 60만원

등록 2026.03.10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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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정 대상

[영광=뉴시스] 민선 8기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영광' 군정 구호가 내걸린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 민선 8기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영광' 군정 구호가 내걸린 전남 영광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경로효친 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위해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어르신 부양 효행 수당'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고 4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효행수당은 1가구당 반기별 30만원씩 연 2회, 총 6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4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지원해 효행을 장려하고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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