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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안정적 재원확보 위한 법 개정 필요"

등록 2026.03.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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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등 국회서 통합돌봄 토론회 열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돌봄노동자 릴레이 선전전을 하는 모습. 2026.03.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돌봄노동자 릴레이 선전전을 하는 모습.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이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 주거 서비스 등 분절됐던 서비스 체계를 통합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914억원인데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620억원이다. 이를 229개 시·군·구에 차등지급해야 한다.

또 통합돌봄지원법에 필요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매년 필요 예산에 대한 논쟁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법상 재원이 부재하고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서비스 간 연계와 통합적 운영이 어렵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통합돌봄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 돌봄기금 형태의 재원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돌봄은 개인의 불행이나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사회서비스"라며 "정부는 부실한 예산으로 책임을 방기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가능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기금 또는 특별회계 신설 ▲기존 기금 재편 및 활용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실장은 "통합돌봄에 대한 정부정책이 대상자, 제공서비스, 제공인프라 별로 완결성을 높이고 강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원 확보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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