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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23일 심사(종합)

등록 2026.03.19 11:30:32수정 2026.03.19 1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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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23일 영장심사 진행

현직 부장판사, 고교 동문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변호사로부터 재판 거래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수도권 지역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03.19.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변호사로부터 재판 거래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 수수 의혹 관련 수도권 지역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지역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재판 거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오는 2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날 오전 10시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 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 지도를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이라며, 판사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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