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존엄한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재개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
![[뉴시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1/04/NISI20260104_0002032895_web.jpg?rnd=20260104132711)
[뉴시스]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향후 임종 과정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과 완화의료(호스피스) 병동 이용 의사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서초구보건소는 2024년 6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7월16일 운영 중단 전까지 총 972명이 등록에 참여했다.
이번 운영 재개는 제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운영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상담 및 등록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전화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문의 및 예약은 서초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상담실로 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장기기증 등록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는 선택"이라며 "주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