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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저지대에 재활용 성토재 사용 전면 금지

등록 2026.03.24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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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오염, 토양 황폐화 등 피해 예방…적발 시 형사 고발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당진 지역 농지와 저지대, 연약지반에 재활용 성토재 사용이 지난 18일부터 전면금지됐다.

24일 당진시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등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지난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시행일 즉시 발효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폐기물처리업체 생산 성토재가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유입돼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재를 써서 성토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강화 기준은 개발행위허가나 농지개량 신고 시 성토재 발생처, 반입 물량, 운반 업체 정보 포함 상세 계획서 필수 제출이 요구된다.

덧붙여 재활용 골재나 순환 토사는 반입 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공인기관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 성토제로 쓸 수 있는 R-7유형을 사용할 경우 매립 종료 후 2년간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을 반드시 측정·보고 해야 한다.

특히 타 지자체 반입 성토재는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토사는 즉시 회차 조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농업환경국장을 총괄로 하는 상설 TF팀을 구성해 전 지역 모니터링은 물론 야간과 공휴일 불시 단속과 시 경계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불법 성토 확인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악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불법 성토재 반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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