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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선 가속…유재성·박성주 등 거론

등록 2026.03.27 06:00:00수정 2026.03.27 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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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정년' 폐지안 행안위 통과…본회의 목전

정년 도달해도 임기 유지…치안 공백 방지 입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연령 정년(60세)에 도달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유재성 직무대행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2025.06.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연령 정년(60세)에 도달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유재성 직무대행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2025.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1년 넘게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 중 연령 정년(60세)에 도달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 등에 대해 연령 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임기 보장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후보군이 제한되는 등 치안 행정의 연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법적 제약이 해소되면서 차기 경찰청장 인선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차장은 1966년생으로 올해 만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년과 관계없이 임기 수행이 가능해진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1966년생으로 올해 만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선은 1년 넘게 지연된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치안감 승진 인사는 일부 이뤄졌지만, 치안감 전보와 경무관 승진 등 후속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이어져 왔다. 특히 경무관 승진 인사는 통상 연말에 실시됐으나 수개월째 미뤄진 상태다. 경찰 안팎에서는 고위직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승진 인사가 먼저 이뤄지고 전보 인사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찰청장 임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른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자격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4월 중 처리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시점부터 임기는 모두 보장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법사위원장 공석 등 국회 상황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인 상태다.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국회 처리 시점에 맞춰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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