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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수입보증 면제…폐알루미늄 등 10종 확대

등록 2026.03.31 12: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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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원순환 업계부담 완화…순환경제 전환 가속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 지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해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로, 4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폐구리·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해 수입보증 부담을 면제하는 것이다.

순환자원은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유상거래 가능 및 방치 우려 없음 등의 기준을 충족해 지정·고시된 물질로 ▲폐지 ▲고철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금속캔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쌀겨 등 총 10종이 해당한다.

현행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의 방치·투기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리 비용을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탁금으로 요구해 왔다.

이 제도로 인해 수입업체들이 부담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평균 230만원 수준이다.

폐알루미늄 등 핵심 순환자원의 경우,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유상으로 수입되므로 불법 방치나 투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증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기존에는 폐지와 고철에 대해서만 산출단가 0원을 적용해 수입보증을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이 순환자원 10종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관련 업계는 연간 약 1억7천만 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 위임 사항도 반영됐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청문 등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등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해 집행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성을 강화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서식 작성요령을 보완해 작성 편의성과 행정처리의 명확성도 개선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해 자원순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특히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과 재활용을 지원해 순환경제 전환과 자원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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