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투' 관여 국정원 직원·군인 3명 검찰 송치
국정원 직원, 제작비 지원하고 내부 동향 파악 시도
정보사 장교 등 군 관계자 2명도 가담…군경합동TF 수사 종료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조력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TF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소속 A씨는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10년 지기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 내부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함께 송치된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업무 활용 목적으로 오씨와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자료를 넘겨받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TF는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피의자와 접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군 대비태세 변화를 초래한 1월 4일 비행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범행 현장에 동행한 일반부대 소속 장교 D씨도 이번 수사에서 새롭게 특정됐다. D씨는 비행 현장에서 촬영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일반이적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반면 B장교와 함께 입건됐던 정보사 소속 장교 C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TF는 C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을 소관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인기 비행과는 무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력자 송치는 앞서 무인기를 직접 날린 민간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4일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까지 비행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출범해 79일간 수사를 이어온 TF는 이날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TF 관계자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 등과 협력해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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