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보냈어요" 수취인 조작한 송금 화면…신종 계좌이체 사기 주의
수취인 이름만 바꿔 본인 계좌 송금
택시 요금 지불한 것처럼 기사 속여
![[서울=뉴시스]휴대전화 화면에는 기사의 이름과 택시 요금인 6700원이 정확히 찍혀 있었으나, 기사의 계좌에는 실제 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02098731_web.jpg?rnd=20260331162739)
[서울=뉴시스]휴대전화 화면에는 기사의 이름과 택시 요금인 6700원이 정확히 찍혀 있었으나, 기사의 계좌에는 실제 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자기 계좌에 송금하며 수취인 이름만 바꾸는 수법으로 택시비 등을 가로채 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는 계좌이체 화면을 조작해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지구대를 방문하게 됐, 이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는 기사에게 요금을 보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이체 완료 화면을 제시했다. 해당 화면에는 기사의 이름과 택시 요금인 6700원이 정확히 찍혀 있었으나, 기사의 계좌에는 실제 입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타인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또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송금 받는 사람의 이름만 기사의 이름으로 수정해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이승호 순경은 A씨의 최근 이체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3시간 전부터 유사한 방식의 거래가 여러 번 반복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A씨가 다량의 전자담배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인근 상점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물건을 가로챈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현장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TV(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을 경우 반드시 본인의 계좌에 실제로 잔액이 늘어났는지 입금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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