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끝날까…영유아 레벨테스트·주입식 교육 금지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학원법 개정…위반 시 제재 상향
이음교육·틈새돌봄 등 공교육 강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251_web.jpg?rnd=2026031215253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60만원을 첫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2026.03.12.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4세·7세 고시 현상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으로 인한 발달 저해, 정서적 부담 가중 등 아동학대적 양상까지 나타나는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통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최근 5년간 32% 증가, 지난해 기준 814곳이다.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154만5000원으로, 올해는 더 올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원법 개정…레벨테스트·인지교습 금지
학원법 개정에는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레벨테스트 금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필뿐 아니라 구술도 포함된다.
'유해교습행위 금지'는 국영수 등 교과목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교습을 말한다.
만 3세,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는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의 경우 1일 3시간, 1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과대·허위광고 금지'는 학습자 모집 단계뿐 아니라 수강 및 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도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최대치(매출액 50%)로 부과하고,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강화한다.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상한 증액한다.
이음교육·틈새돌봄 등 공교육 강화
전 생애 발달 기초가 되는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활용 놀이 제공 등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또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예술, 체육, 언어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틈새돌봄 운영도 확대한다. 아침과 저녁, 방학 중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형·연계형 돌봄을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별 사교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을 연계한 참여·공감형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 조사 결과를 초·중등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심층 분석해 데이터에 기반한 영유아 사교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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