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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 '주택 마련' 소식에…2억 보탤 테니 '공동명의'하자는 시모

등록 2026.04.04 12:00:00수정 2026.04.04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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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들 부부의 주택 마련에 돈을 보태는 조건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한 시모에게 불편함을 느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들 부부의 주택 마련에 돈을 보태는 조건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한 시모에게 불편함을 느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아들 부부의 주택 마련에 돈을 보태는 조건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한 시모에게 불편함을 느낀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 A(30대 후반·여)씨는 "최근 시어머니께 서운한 일이 하나 있었다"며 최근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다.

시어머니는 몇 달 전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큰 집에 홀로 있기 싫다"면서 이사 갈 집을 물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겠다. 집 팔고 남은 돈은 아들들한테 나눠주겠다"며 2억원을 A씨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때마침 A씨 부부도 전세 계약이 끝나 매매로 구할 새 집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돌연 태도를 바꿔 "돈 보탤 테니 공동명의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A씨는 "우리 부부가 살 집 아니냐. 원래는 남편 명의로만 살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며 "혹시나 내가 못미더워서 그러시는 건지 기분이 영 안 좋다"고 털어놨다.

소식을 접한 정신건강의학과 이광민 전문의는 "시어머니가 2억을 보태주시는데 부모님이 당연히 결정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요즘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경제권을 잡고 계셔야 대접받으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만약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증여가 아니라 2분의 1씩 돈을 내고 같이 집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냥 같이 산다는 의미인 거지 돈을 보태 준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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