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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란봉투법 후폭풍 현실화…李 정부·민주당 전적 책임"

등록 2026.04.04 13:36:08수정 2026.04.04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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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노조 사용자' 첫 판단에

"이제 대통령이 원청인가…현장 혼란 뻔해"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2026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교섭 요청과 연속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와 사고를 막기 위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도 원청인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첫 판단이 나오자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선동과 폭주가 낳은 작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청·재하청 구조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벌써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도 수백 건에 이르며 '교섭 쓰나미'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 기대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혼란"이라고 했다.

이어 "원청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 구조 재편이나 외주 축소 움직임에 나설 경우, 그 여파는 고용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교섭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사 갈등의 접점은 늘어나고, 이는 파업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비용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이 원청이 되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예산 관련 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노동위원회 판단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미 수백 건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이어지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애초부터 불명확하고 무책임한 법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다. 공공기관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까지 사용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이 법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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