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 결심…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 대상"
'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기자간담회
서영교 "지난 국조특위 기관보고서 의혹 사실로 증명"
박성준 "수사 아닌 부당거래" 이건태 "허위진술 유도 정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영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5/NISI20260405_0021235356_web.jpg?rnd=2026040511212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영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5. [email protected]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에서) 그동안 있었던 (의혹) 이야기가 다 사실로 증명됐다"며 "특히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했다.
또 "박 검사가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왜 소명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소명 방식은 위원장이 문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시할 수 있다"며 "그래서 그날 박 검사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가서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떠들었다. 이 부분은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지난 3일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던 서민석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록을 거론하며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수사가 아닌 부당거래"라고 했다.
이어 "박 검사는 (이 녹취록에서) 서 변호사에게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것이고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것'이라고 한다. 기소의 방향이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도 (국조특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사법을 도구로 삼아 국가범죄에 나섰다는 단서"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도 쌍방울 그룹 차원의 주가 조작용 투자금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는데, 검찰은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유력한 대권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한 민주주의의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쿠데타의 흔적"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고,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를 통해 수사와 관련된 일부 자료를 감춘 정황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북송금 사건 핵심은 수원지검 국정원의 합작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성과 브리핑'을 통해 ▲박 검사 녹취록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정황 ▲쌍방울 사건의 핵심인 500만불은 북측(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연합회)과의 합의서에 따른 계약금 성격·300만불은 김성태 개인을 위한 자금 성격 확인 ▲외부 음식인 연어·술 반입 등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 확인 등을 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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