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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리 있다” 한 소액주주 분리과세 무엇…과세체계 대수술 예고

등록 2026.04.10 07:00:00수정 2026.04.10 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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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한정된 제도 개편해 '보편적 분리과세' 의지

거래세→양도세 개편 방침도… "수익 없이는 세금도 없어"

선진화 기대 속 과세 확대 공포도…"금투세 우회 부활" 반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94.33포인트(1.61%) 하락한 5778.01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85포인트(1.27%) 내린 1076.00,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82.5원에 마감했다. 2026.04.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94.33포인트(1.61%) 하락한 5778.01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85포인트(1.27%) 내린 1076.00,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82.5원에 마감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하면서 국내 증시 환경의 변화가 예고된다.

단순한 세제 혜택 확대를 넘어 대주주와 고소득층에 편중됐던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일반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로 돌려놓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기업'에서 '투자자'로…부자 감세 논란 정조준

10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의 소액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 제안에 대해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 자문위원은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를 열어주었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여전히 배당소득세를 내기에 분리과세와 관계가 없다"며 "소득세율을 건드리기 어렵다면 소액투자자에게 배당 소득 관련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자 문화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 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은 '기업'이 아닌 '투자자'에 수혜의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안고 있던 논란을 정조준한 것이다.

기존 제도는 특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주주라면 지분율이 높은 오너 일가나 거액 자산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상 소득이 높을 수록 커지는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배당 확대의 결실이 일반 서민보다는 지배주주 등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부자 감세'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현재 배당성향 4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만약 소액주주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개편될 경우 고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주주 등을 배제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단일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부의 집중을 차단하면서도 중산층의 가계 자산 증식을 돕는 세제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편중됐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수익 없이 세금 없다"…'거래세'의 '양도세화' 추진

이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 수준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과세 체계가 가진 '역진성'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며 손절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도 대금 전체에 대해 세금이 징수되는 현행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4.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주식을 통해 얻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양도세 중심으로의 개편을 통해 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조세 정의의 원칙을 자본시장에 이식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속 과세 확대 공포도…시장은 '기대와 우려' 교차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선진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거래세 개편을 둘러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어서다.

증권 거래세 개편 방향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양도세와 같은 수준에서의 개편'을 두고 일부 개미들은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우회적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으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25%를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시장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코스피 0.05%, 코스닥 0.20% 수준인 거래세는 일종의 '통행료'에 그치는데, 양도세 체계로의 전환은 자칫 대주주(종목당 50억원 초과)에게만 한정된 과세망을 일반 소액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양도소득세 체계로의 전환은 결국 '제2의 금투세'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내 자본시장이 아직 성숙해가는 단계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형 주식 양도세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감세 효과를 내겠지만 세수 보전을 위한 세율 인상 논의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증세 정책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증시 호황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세율 인상이 무리인 만큼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거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거래세를 수익이 났을 때만 부과하는 일방으로 전환할 경우 전형적인 감세 정책이 되겠지만, 결국 양도소득세와 비슷해져 다음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잇따를 것"이라면서도 "한번에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인상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얻으려면 세율 인상이 상당히 높게 이뤄져야 하고, 지금의 거래세 수준이 워낙 낮은 수준인 만큼 금투세와 비교하는 것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며 "증시가 상승과 하락, 횡보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과도한 우려로, 현재로서는 감세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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