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민단체, '李 대통령 사진 금지령' 정청래 고발…"선거 업무 방해"

등록 2026.04.10 14:34:50수정 2026.04.10 15:2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세행, 정청래 대표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진 금지령, 대통령 뜻인 것처럼 하달"

[담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0. pboxer@newsis.com

[담양=뉴시스] 박기웅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농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진 금지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정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마자들에게 내린 '이재명 대통령 사진 금지령'이 대통령 뜻인 것처럼 하달된 것이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문제 삼았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사진 금지령이 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공문이 하달되게 속임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의 선거 업무 및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해 죄책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자에게 유리한 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내 경선에서 불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의도로 공문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한 언론 보도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담겼다. 이후 청와대는 제보자 색출 등 감찰 지시를 내렸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진 금지령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 협의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 보낸 공문이 오히려 당내 큰 혼란을 가져왔고, 내용 면에서도 적절치 않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