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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부부 이별'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6.04.13 20:48:16수정 2026.04.13 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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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특수협박 혐의와 병합

[서울=뉴시스]서울 혜화경찰서는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관광재단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혜화경찰서는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관광재단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서울 청계천 영도교에 낙서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별개의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영도교 낙서를 경범죄로 병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성은 지난 4일 다리 이름 '영도교'의 '도'자를 '미'자로 바꾸고, 다리 바닥에 인근 식당 이름과 위치 방향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영도교의 이름을 '영미교'로 알고 있어서 고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에 있는 영도교는 조선 6대 왕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날 당시, 왕비 정순왕후와 작별 인사를 나눈 장소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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