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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개 정비…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등록 2026.04.15 12:00:00수정 2026.04.15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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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상권 규모·업황 등 고려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전통시장·집단상가·호텔 등 1176개 지역 중 544개 정비

간이과세 배제지역 544개 정비…영세사업자 4만명 세부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전통시장, 집단상가, 호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 세정지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은 세부담(1.5~4%)으로 간편하게(연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해 간이과세를 적용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건물·상권)과 업종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적용 범위를 고시(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는데도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 기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고 밝혔다.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1176개 중 544개(46.3%)를 정비했다. 해당 지역에 입점한 영세 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통시장은 배제지역 182개 중 98개(53.8%)를 정비했다. 특히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69.5%)를 정비했다.

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43.5%)를 정비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와 공실률·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70.7%)를 정비했다.

호텔·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해 배제지역 266개 중 129개(48.5%)를 정비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외에도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소상공인365 운영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제공 등 8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 간 연계 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정경제부에 개정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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