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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복지연구회 "통합돌봄 인력증원 조례 처리하라"

등록 2026.04.15 11: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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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4월 임시회 즉각 회부·처리 촉구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15일 통합돌봄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4.15.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15일 통합돌봄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창원시의회를 향해 입법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연구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현재 창원시의 복지 업무 환경은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특례시 승격에 따라 9종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관련 조사와 관리 업무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합돌봄 수요는 창원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돌봄 업무는 단순 민원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 현장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며 "여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인 만큼 1건을 처리하는데 소요시간이 다른 복지업무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 통합돌봄 전담인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이 읍면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많은 직원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이미 과부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구회는 ▲조례 개정안의 4월 임시회 즉각 회부 및 처리 ▲읍면동 공무원 고충 반영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안착 지원 등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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